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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연수' 불법 광고도 처벌…경찰, 7월부터 단속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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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7월1일 시행…불법 운전교육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 다음 달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자체는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의 명칭을 내건 무등록 업체 광고가 광범위하게 게시돼 왔다.
불법 운전교육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정식 연수차량 대신 일반 차량에 이른바 '연수봉'을 설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사고 위험이 크고,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교통사고 책임이 교육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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