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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에 ‘늑장 지급’ ‘이자 누락’ 라인건설에 시정명령
조선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 혐의로 종합건설업체 라인건설에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인건설은 이지더원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건설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 64개 하도급업체에 목적물을 받았으나 60일이 지나 대금을 지급했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등을 받은 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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