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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 11.6억 준 '라인건설'
머니투데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라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의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인건설은 이지더원(EG the1) 등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총 11억6184억원은 주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연 15.5%)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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