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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갑질 조례' 만든 용산구 의원, 갑질 논란 뒤 폐기 건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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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갑질 조례' 만든 용산구 의원, 갑질 논란 뒤 폐기 건의

AI 통합 요약

경동나비엔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정용 난방 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한 98개 하청업체에 436건의 단가합의서를 발급할 때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누락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용산구의회 갑질 방지 조례를 발의한 구의원이 최근 해당 조례의 폐기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례가 최근 불거진 용산구의회 갑질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상황에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권두성 용산구의회 의원은 지난 9일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갑질 조례 폐기를 건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용산구 갑질 조례를 발의한 장본인이다.

해당 조례는 의회 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와 언행을 예방하고 갑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갑질 행위 대상에 의원을 포함시키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최근 불거진 용산구의회 갑질 사건 역시 이 조례를 근거로 심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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