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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약속 늦어”…지인과 다투다 아파트 15층서 강아지 집어던진 20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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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동나비엔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정용 난방 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한 98개 하청업체에 436건의 단가합의서를 발급할 때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누락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지인의 생후 2개월 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남성은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지인 이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인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할 뿐더러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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