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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조직 규모·수사 범위 확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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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조직 규모·수사 범위 확대 반드시 필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조직의 규모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단순한 안착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견인할 제도적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인력의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의혹을 향하는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재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며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의 실효성에 대해 주의 깊게 주시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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