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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 성향

‘살인죄 무죄’로 뒤집힌 ‘36주 임신중지’ 산모…법원 “태아 살해 고의 없어”

경향신문

ONP 요약

엄마가 9개월차에 임신을 중단했는데, 처음 심판에서는 죄로 벌을 받았어. 그런데 다시 심판하는 법원이 '아기가 이미 죽어있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죄를 없애줬어. 이건 법에서 오래전에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규칙을 정하지 않아서 일어난 혼란이야.

진보 성향:제도 공백의 결과 — 헌법 결정 후 입법 미루로 인한 혼란이 산모를 부당하게 기소 및 징역형까지 판결하도록 만들었다.

중도 성향:법적 혼란과 정책 공백 — 낙태약물 등 의료 현장이 무질서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체계적인 입법이 시급하다.

보수 성향:후기 낙태의 경계 모호 — 36주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단계로, 일반 임신중지와는 성질이 다르다는 우려가 있다.

23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는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2심에서 감형받았으며 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산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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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관련 항소심 판결—산모 무죄·의료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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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산모 권모씨가 36주차 임신중지를 시행 후 유튜브로 공개해 사회적 파장 야기
  • 1심 살인죄 유죄 판결 → 2심에서 산모는 무죄·병원장·집도의는 감형으로 역전
  • 낙태죄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2021년 폐지 이후 4년 동안 후속 입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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