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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중도 성향

‘36주 임신중지’ 여성, 2심서 뒤집혔다 '무죄'

여성신문

ONP 요약

엄마가 9개월차에 임신을 중단했는데, 처음 심판에서는 죄로 벌을 받았어. 그런데 다시 심판하는 법원이 '아기가 이미 죽어있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죄를 없애줬어. 이건 법에서 오래전에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규칙을 정하지 않아서 일어난 혼란이야.

진보 성향:제도 공백의 결과 — 헌법 결정 후 입법 미루로 인한 혼란이 산모를 부당하게 기소 및 징역형까지 판결하도록 만들었다.

중도 성향:법적 혼란과 정책 공백 — 낙태약물 등 의료 현장이 무질서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체계적인 입법이 시급하다.

보수 성향:후기 낙태의 경계 모호 — 36주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단계로, 일반 임신중지와는 성질이 다르다는 우려가 있다.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가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병원장·집도의의 살인 책임은 유지됐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에서 비롯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던 권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병원장 윤모씨는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집도의 심모씨는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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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관련 항소심 판결—산모 무죄·의료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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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산모 권모씨가 36주차 임신중지를 시행 후 유튜브로 공개해 사회적 파장 야기
  • 1심 살인죄 유죄 판결 → 2심에서 산모는 무죄·병원장·집도의는 감형으로 역전
  • 낙태죄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2021년 폐지 이후 4년 동안 후속 입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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