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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위,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허위사실 공표"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가 27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말은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진실은 오 시장의 해명과 정반대"라며 "당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천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벌인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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