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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공무원 '최소 감봉'…혐오표현은 '최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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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으로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은 최대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그간 부작위·직무태만은 다른 비위 유형에 포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된다. 징계 최소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된다.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이 역시 징계 최소 기준이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된다.

관리자의 감독 책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부작위나 직무태만 비위의 감독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는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혐오 표현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혐오 표현에 대한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해 징계해왔다.

앞으로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감봉부터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하는 것도 제한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맞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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