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없앤다…과징금·영업정지도 강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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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자는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하고 지급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예를 들어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지급할 경우, 기존에는 과징금 1억8900만원 부과 시 포상금이 상한에 따라 200만원 지급됐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567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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