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중도 성향
음주운전 적발 60대 무죄 이유는…"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고려"
머니투데이
조회 0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부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100여m 운전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최하한 수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했다며 실제 운전대를 잡았던 시점에도 이 수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경찰이 작성한 주취 운전자 보고서에 자신의 언행 상태가 '양호'로 기록됐다며 외관상 술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