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직접 고용하라"…'불법파견' 재확인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을 사실상 파견 근로자로 사용해 왔던 만큼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2022년 첫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협력사에 대해서는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모두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다.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해 왔지만 사실상 포스코와 파견 계약을 맺고 2년 넘게 근무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소속인 자신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으므로 사실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소송 제기 당시 적용된 파견법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2년이 초과됐으니 포스코가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심은 정년이 지난 일부 직원들을 뺀 나머지 모든 직원의 손을 들어줘 포스코의 직원으로 간주하거나 포스코가 고용 의사를 표할 것을 명했다.
2심에선 철강 제품 포장 등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4명만 패소로 뒤집혔고, 다른 직원들은 1심의 승소 판단이 유지됐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포스코 불법 파견' 소송은 2011년 시작됐고, 이날 선고되는 것은 5차·7-1차 소송이다.
대법원의 첫 판결은 2022년 7월 나온 1·2차 소송으로, 성광과 포에이스 소속 근로자 55명이 사측에 승소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후에도 승소 취지 판결이 이어지면서 314명이 추가로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건의 소송이 더 제기돼 협력업체 근로자 1177명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다.
각 소송을 최초 제기했던 인원만 합하면 2667명이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4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승소 취지로 판결했던 원심을 패소 취지로 파기해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포스코가 냉연 포장 작업을 직접 수행한 적이 없는 등 "본사가 이들을 상대로 지휘 및 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견근로자 성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포스코는 1·2차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지 약 4년이 지난 올해 4월에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정책이며, 기존 정규직과 견줘 처우가 불리한 직종으로 전환을 강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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