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공개한 이 사진... "시민들 삶이 화이트보드에서 결정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가 전분·전분당 제조업체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시정 명령과 함께 대상 2341억 원, 사조CPK 2001억 원, 삼양사 2103억 원, CJ제일제당 1029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합계는 747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분사가 합의내용을 화이트보드에 기재하는 모습"이라며 사진도 공개했다. 오른쪽에 '두, 삼, 대'가 적혀 있고, 왼쪽으로는 공문, 적용이란 글자가 보인다. '두'의 경우 3월 11일 거래처에 가격 인상 공문을 보내고, 3월 24일 인상 가격을 적용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삼'과 '대'의 경우도 각각 날짜가 적혀 있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8일 통화에서 사진을 보고 "화가 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분이나 전분당은 시민들 삶 전반에 많이 쓰이는 품목이다.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들이 어려울 때 담합했던 거다. 결국 우리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다 준 것이다. 시민들의 삶이 화이트보드에서 결정된 것 아닌가."
"과징금 일시불 납부 제도화해야"
설탕 역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품목이다.
지난 3월 공정위는 설탕 담합 사건에 대해 CJ제일제당 1383억 6200만 원, 삼양사 1302억 5100만 원, 대한제당 1273억 78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를 각각 처분했다. 이에 제당 3사는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을 했고, CJ제일제당은 1회차 과징금을 납부했다.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행정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이같은 상황을 전하자 한 네이버 독자는 이런 댓글을 남겨 많은 공감을 받았다.
"3조 원 넘게 벌어 놓고 10%도 안 되는 금액, 과징금 내라고 하니 그것도 깎아달라, 나눠 내겠다. 그래서 받아주자 또 안 내? 벌금은 곧바로 한 번에 받아내야 하는 이유."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을 경실련 회의실에서 만난 것은 지난 2일이었다. 위 댓글을 읽어주자 오 팀장 입에서 나온 첫 말은 "정말, 시민들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반영하면서도 적확하게 대변한 표현"이란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전체 내용보기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