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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소득있는 직장인 178만명 건보료 오른다

강원도민일보

이자와 배당, 임대료 등 월급 이외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서 제외해주던 공제액이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절반 줄어들면서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 178만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종류로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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