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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 178만명 건보료 오른다
세계일보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을 따로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이 크게 엄격해진다.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부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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