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1만%' 상품권 거래 빙자 대부업 운영 30대 실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불법 고리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18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571만원 상당을 추징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변종 사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월~올 2월 인터넷 카페에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거래인 양 간이 계약서를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A씨가 거래 희망자들에게 금액을 선지급하고 특정 일까지 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이 범행은 A씨가 신용불량자 등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노려 소액을 빌려준 뒤 원금에 상당한 이자를 붙여 되돌려 받으려 한 것일 뿐, 상품권 거래와는 무관했다.
A씨는 1년 여간 총 464차례의 거래를 하며 합계 1억3171만원 상당의 대부 행위를 했다.
특히 A씨는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넘긴 적게는 142%, 많게는 1만1732%의 이율을 적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이 같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도 채무자들이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되레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를 빌미로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실제 돈을 갚지 않은 사람들을 고소하기도 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되레 A씨의 불법 사채 정황이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목 판사는 "A씨의 범행 기간과 규모, 내용, 치밀하고 교묘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을 막기 위한 일반 예방의 측면과 A씨의 재범 방지라는 특별 예방의 측면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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