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조합-모금회 간 민사재판 '조정불성립'... 10월 1일 '운명의 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삼성지역발전기금을 수탁해 운영해 오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서해안연합회를 상대로 "배분사업계약 위반"을 이유로 배분금 환수를 통보했지만 두 기관이 이를 거부하자 '배분금 반환 청구의 소' 민사재판을 제기한 지 3년 여 만에 결국 '조정'이 아닌 '판결'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재판을 주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가 지난 23일 351호 법정에서 열린 10차 공판에서 두 기관의 소송대리인들과 재판부가 제안한 조정안과 입장차를 보이면서 '조정 불성립' 돼 결국 판결로 결론을 내리기로 재판부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 남인수 재판장은 지난 4월 23일 열린 9차 공판에서 "기금이 모금회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과 관선이사 체제로 가야 한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7월 23일 (10차 공판) 기일까지 정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변론을 종결하겠다"면서 "다시 정리하면 (서해안연합회) 이사회 증원은 안되고, 해양수산부 정관 인가 직전까지 정관개정안을 다음 재판까지 제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변론종결하고 50%의 위험성을 안고 판결하겠다.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재판부의 조정안 불성립 시 판결로 가겠다는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단법인 형태의 서해안연합회와는 달리 협동조합 형태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남 재판장의 제안에 재판부가 정한 기한 내 "정관 변경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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