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방지법’ 발의 박은정 “검찰 보완수사권 아닌 이해충돌 원천 차단이 핵심”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 종사자의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파문을 일으킨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기관 종사자와 사건관계인 사이의 이해관계로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도 법관과 마찬가지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는 것이다.
제척이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자동으로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을, 기피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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