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부실 감사’ 감사원 과장 구속영장…18일 심문

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명확성에 의문이 있고 도망·증거 인멸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김명수가 부하 장교들의 거듭된 간언과 제지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방관했으며, 오히려 상황실 구성 요청에 즉시 동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는 구속 영장 발부와 기각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했으며, 특검이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측면을 언급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인 범죄 혐의의 명확성 부족과 도망·증거 인멸 우려 부재를 중심으로 보도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열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감사원 과장급(3급) 공무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예정이다.특검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는 2022~2024년 감사원이 벌인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 출신으로, 당시 증거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조작된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관저는 전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는데, 이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와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