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병호, 수사상황 파악하려 실무자에 연락" 종합특검, 추가 정황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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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감시 기관이 오히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고, 책임자가 경찰에 잡혔다. 법원은 증거가 없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진보 성향:권력 남용의 감사 왜곡 — 대통령실과 안보실의 최고 권력이 공정한 감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고 축소하는 데 사용됐다.
중도 성향:감사 부실 구속 —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대상에 오른 뒤, 자신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일선 실무자와 소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러한 정황 증거가 제시되자, 유 위원은 '일선 업무용 연락'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소통 기록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는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까지 파악하려 한 움직임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특검 수사대상이 되자 최근까지도 일선 실무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자신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고 한 정황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21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유 감사위원은 최근까지도 '자신이 무엇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으며 (특검이) 어떤 증거수집을 했는지' 다 파악했다"면서 "유 감사위원이 최근까지도 일선 실무자들과 소통하거나 연락한 기록 등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에 법정서 처음 기록을 확인한 유 감사위원이 "일선 사무를 위한 연락이었다"고 주장했다는 게 특검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병호 구속영장 발부 이끈 결정적 증거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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