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민선9기가 다질 기후 민주주의의 기초, 상설 '기후시민의회'

기자말
6 3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선거과정에서는 온갖 개발공약들이 난무했다. 그것이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테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후공약이 실종되었다는 것은 뼈아픈 사실이다.
기후위기 시대, 지역정치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개발이 아니라 어떻게 더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기후위기는 에너지와 교통, 노동과 돌봄, 재난과 불평등까지 우리 삶 전반과 연결된 문제다.
이번 연속 기고는 '6 3 지방선거, 기후시민의회로 시민주권을 찾읍시다' 캠페인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시대 왜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한지를 묻고자 한다. 캠페인 준비 과정의 에피소드부터 지역 공론장의 경험과 한계, 국내외 기후시민의회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며, 왜 지금 지역의 기후 거버넌스의 새 판을 짜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6·3 지방선거가 끝났다. 민선9기를 맞는 지방자치가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과업이 많겠지만, 임기를 마치는 2030년은 탈탄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기점이 되는, 즉 기후 역사를 새로 쓰는 해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후선거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기후정치를 염원하는 입장에서 지역 '기후시민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나누고자 한다.
'기후시민회의' 발대식
지난 5월 16일 '기후시민회의' 발대식이 열렸다. 4월 7일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기후시민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는데,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법정 기구가 꾸려졌다. 그것도 숙의 공론장을 지향하는 제도적 거버넌스라서 관심을 끄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관련 계획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법정 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형태의 절차적 과정을 신설했을까?
개정법은 위원회로 하여금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두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로써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국가 단위의 '기후시민의회'가 법적으로 상설 제도화됐다.
왜 상설 '기후시민의회'인가
벨기에 브뤼셀과 이탈리아 밀라노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 기후시민의회가 상설 기구로 제도화된 사례가 있지만, 전국 스케일은 아니다. 아일랜드(2017), 프랑스(2019~2020), 영국(2020), 덴마크(2020~2021), 독일(2021), 스페인(2022), 노르웨이(2024~2025), 네덜란드(2025) 등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닜다. 몇몇 나라에서 상설화가 검토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안착된 경우는 아직 없다(참고로 아일랜드는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시 의회의 결의를 거쳐 '시민의회'를 소집·운영하는 제도적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왜 국가나 지역 단위에서 상설 기후시민의회가 중요하고 필요할까? 웨스트민스터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이자 2021년에 섭립된 기후시민의회 지식네트워크(Knowledge Network on Climate Assemblies, KNOCA)의 초대 의장인 그레이엄 스미스(Graham Smith)가 제시하는 논거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전체 내용보기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