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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도 재판소원 가야 하니까"…법정에서 '기본권' 주장 늘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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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을 내세우는 변론 전략이 늘어나고 있다.
민사 재판에서 상대방의 행위로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을 때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일 법조계 관계자들 의견을 종합하면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제가 도입된 후로 1, 2심 민·형사 등 각종 재판에서 대리인과 변호인들이 기본권을 강조하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고, 피고 양쪽 의견을 모두 듣는 판사들이 가장 자주 체감한다.
판사들은 최근 들어 재판소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서면에 자주 등장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의 법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변호인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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