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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양의무 안지키니 증여 취소해달라” 헌법 소원냈지만···헌재 “합헌”

경향신문

일러스트 | NEWS IMAGE부모자식간 증여가 완료되었다면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증여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미 이행된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한 민법 제558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씨는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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