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 기로 [뉴시스Pic]
ONP 요약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보 성향:정권 무시 — 정치권이 아동 성범죄를 방치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
중도 성향:법치주의 —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을 강조
보수 성향:정치인 책임 — 정치인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강조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최 전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을 세차례에 걸쳐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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