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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횟수 제한, 왜? "실손보험 환자 95%가 연 15회 이하 받아"
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관리급여에 편입된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연 15회(의학적 필요시 24회)로 제한한 데 대해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기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으로 이용자의 95%가 연간 15회 이하로 도수치료를 받으며, 이를 감안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과잉 진료 억제'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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