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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아들만 두고 딸 3명과 이사한 친모…번호 바꾸고 "내쫓아달라" 문자까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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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4년 4월 19일 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50대 조합원이 흉기를 소지하고 3시간 이상 배회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대 아들을 홀로 둔 채 딸 3명과 이사한 40대 친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청주시 흥덕구 한 단독주택에 16살 아들 B군을 홀로 두고 딸 3명과 이사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사 후 A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으며 집주인에게 B군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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