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李 임기 후 감옥 안 가려는 플랜"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며, 보완수사는 경찰이 1~2개월 이내에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진보 성향:피해자 보호 강화 — 검찰 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권리와 수사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
보수 성향:수사권 약화 — 검찰의 견제 기능이 사라져 부정 수사 위험이 커진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감옥 안가기 위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신설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에 끼워넣었다"며 개정안에 신설된 형소법 제 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 만들어서 법원 압박해서 억지로 여기 끼워맞춰 공소기각 판결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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