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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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500만원 받아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달라진 감액 기준은?
동아일보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며 월평균 소득이 519만원(2026년 기준) 미만이면 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약 7586만원까지는 감액 대상이 아니다.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 100리포트’ 128호를 발간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구조와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이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소개했다.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 일부를 한시적으로 줄여 지급하는 제도다.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A값’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기존에는 월평균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됐지만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준이 ‘A값+2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월 519만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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