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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美, 韓에 12.5% '강제노동 관세'…정부, '15% 상한' 사수 총력

전자신문

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60개 무역 상대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해 부과했다.

24일 0시1분(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기존 '글로벌 10% 관세' 만료 직전 발표된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최소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다만 '과잉생산 301조 관세'도 추가 부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를 합산해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인 '최종 15% 상한선'을 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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