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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非계열회사 지분 5% 초과해 보유한 시알홀딩스에 과징금 7900만원
조선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가 아닌 국내 기업의 지분을 5% 초과 소유한 시알홀딩스에 과징금 7900만원을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비계열 회사로의 지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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