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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정 위반 해소하라고 준 유예기간에 법 위반 반복한 '시알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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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정 위반 해소하라고 준 유예기간에 법 위반 반복한 '시알홀딩스'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5%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주회사 규정을 어긴 시알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란 취지다.

단,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5% 초과해 소유하더라도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일 때는 예외를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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