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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있는 강간 단 7%…‘비동의 간음죄’ 이번엔 통과될까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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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있는 강간 단 7%…‘비동의 간음죄’ 이번엔 통과될까

AI 통합 요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정치자금 불법 수수와 국회 증언 거짓 진술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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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75차례나 표현했음에도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청구를 통과하면서 최협의설을 벗어난 전향적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역시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입법 협의 중”이라며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성계는 ‘비동의강간죄’의 신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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