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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 인사 취소 판결에 항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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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명확성에 의문이 있고 도망·증거 인멸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김명수가 부하 장교들의 거듭된 간언과 제지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방관했으며, 오히려 상황실 구성 요청에 즉시 동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는 구속 영장 발부와 기각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했으며, 특검이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측면을 언급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인 범죄 혐의의 명확성 부족과 도망·증거 인멸 우려 부재를 중심으로 보도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법무부가 정유미 검사를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좌천성 전보한 인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법무부는 16일 정 검사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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