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환영하지만... 아쉬운 점 있다

지난 3월 10일 개정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이 이달 11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제16조 등은 개정안이 공포된 당일부터 시행됐고, 허위사실의 유포를 금지하는 제17조 등은 이번에 새로 시행에 들어갔다.
11일에 발효되는 또 다른 조문인 제10조 제2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소녀상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관리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만든 조문이다.
제16조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했다.
제17조는 신문·잡지·방송과 그 외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물·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을 이용하거나, 공개적인 강의·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을 통한 연설·발언 혹은 저작물·인쇄물 배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면 최대 5년의 징역과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제16조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데 비해, 제17조는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한다. 특정 피해자를 겨냥하지 않았더라도 위안부문제 자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제17조에 저촉된다.
이번 개정법률은 위안부 피해자의 보호와 소녀상 관리에 도움이 된다. 또, 위안부에 관한 섣부른 허위사실 유포를 주저하게 만든다. 하지만 근본적인 맹점은 여전히 갖고 있다. 위안부에 관한 허위사실이 전파되는 '유통 구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이 법률에 깔려 있지 않다.
고노담화를 부정하려는 시도들
10일자 <요미우리신문>은 중의원의장·자민당총재·외무대신 등을 역임한 고노 요헤이가 지난 8일 세상을 떠난 일을 보도하면서 "미야자와 내각에서 관방장관이었던 93년, 위안부문제에 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고 표명하는 고노담화를 발표"한 일을 거론했다.
향년 89세로 작고한 고노 요헤이가 1993년 8월 4일 발표한 고노담화는 오늘날 위안부문제에 대한 거짓 선전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위안부피해자법 제17조가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거의 다 고노담화를 직간접적으로 반박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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