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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위반' 영풍 204억·고려아연 84억 과징금 부과
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영풍에 과징금 204억원, 고려아연에는 84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금융위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과 고려아연에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과징금 부과액은 영풍에 204억7410만원,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15억1150만원을 결정했다.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84억2810만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7억632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감사인 지정 3년, 해임권고 상당(전 대표이사), 해임(면직)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담당임원 등), 시정요구 등 조치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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