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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보장해 달라" 법원에 신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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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했다. 배상 의무를 외면하면서 개인 자산 사용을 요청하는 행동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최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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