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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9km 초과해 사람 죽인 운전자 ‘무죄’ 받았다…판결 보니[어쩌다 세상이]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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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9km 초과해 사람 죽인 운전자 ‘무죄’ 받았다…판결 보니[어쩌다 세상이]](https://pimg.mk.co.kr/news/cms/202606/20/news-p.v1.20260619.c43b981b866c4335a802ebeecf1c835a_R.png)
AI 통합 요약
어린이집 운영자의 남편이 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4개월간 12명의 교사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법원은 성폭력 재교육 이수와 보육기관 7년 근무 제한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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