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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자리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배심원 4 대 3 ‘유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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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자리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배심원 4 대 3 ‘유죄’

AI 통합 요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정치자금 불법 수수와 국회 증언 거짓 진술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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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한 ‘연어 술파티’ 발언의 위증 여부였다.

그는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덮밥, 연어, 소주가 제공된 술자리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증언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재판부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 배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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