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30년까지 모든 시·군에 농촌특화지구 조성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마다 1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조성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농촌특화지구 기반 농촌 공간 관리체계 마련 ▲집중 지원과 특례 확대 ▲지정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해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유사 제도도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지 규제도 완화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에서 지구 목적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지구와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농업진흥구역 내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와 농업진흥지역의 발전사업 부지 활용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2개 이상의 특화지구를 연계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던 농촌공간정비사업을 개편해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은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지원사업 등 연계사업에는 우선 선정이나 가점을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주민협정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촌계획 분야 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지구 조성과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 마을기업 대표로부터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송 장관은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가 되고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가 되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