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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국남동발전 압수수색…기부행위 혐의 수사
뉴시스 속보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 한국남동발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8시부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의 혐의와 관련해 한국남동발전 진주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압수 대상과 피의자 신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세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 5월 강기윤 창원시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 재직 시절인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창원지역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6·3지방선거 선거 당시 선대위 측은 "한국남동발전 사장 재임 시절의 모든 활동은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됐다"며 "지역 단체의 견학이나 지원은 공기업의 정당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었으며,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100만 창원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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