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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램덩크·원피스’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송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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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거물’ 사범이 일본에서 송환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법무부가 오늘 김포공항을 통해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 씨(37)를 일본으로부터 범죄인인도 조치로 송환받았다”고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해 2022년 일본에 귀화했다.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문체부는 이어 “법무부의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검찰·경찰과 협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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