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스토킹하다 살해하려 한 지적장애 10대…"심신미약 아니었다" 결론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6개월 스토킹하던 여자 후배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하려 한 지적장애 고등학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9)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8월19일 오전 8시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B양(당시 14세)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행인에게 제압돼 현행범 체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B양의 중학교 선배로, B양을 스토킹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 가방에선 다른 흉기와 함께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엔 과거에도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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