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자녀 태우고 음주·난폭운전… “아동학대죄 추가” 징역 12년
세계일보

자녀를 태운 채 음주·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교통범죄뿐 아니라 아동학대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