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子에게 상속한 기업…父 경영 참여 안해도 가업상속공제 가능?
AI 통합 요약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을 근거로 경제 악화 우려를 덜어냈으나, 일자리 창출 둔화와 물가 상승이 일반 국민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영업 폐업, 산업 분쟁, 소비자 피해 등이 경제의 기저층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는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중도 성향: 경기 회복을 인정하면서도 고용·물가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을 함께 강조하며, 경제의 복합적 상황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보수 성향: 반도체 호조를 토대로 한 경기 회복을 긍정 평가하면서, 고금리·규제 강화로 인한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와 경제 체질 악화를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적한다.
[상속·증여세법]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중소기업)의 최대주주 A씨는 자기 회사에서 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A씨는 건강상태가 문제는 없었지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자 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한다.
만일 A씨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될까.
가업상속공제는 말 그대로 부모가 경영하던 가업을 자식이 이을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을 물려받을 자식(상속인)이 부모(피상속인)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정상적인 기준에 따라 상속받을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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