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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 격론 끝에 송영길·김용 출마 예외 허용…“동의 못 해” 중도 퇴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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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나가려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씨가 당비(당원이 내는 회비)를 정해진 기간 동안 충분히 내지 못해 출마 자격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은 검찰 수사 때문에 회비를 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당에서 이를 인정해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진보 성향:검찰 탄압 피해자 구제 — 정치검찰의 부당한 시간 공백을 당규로 규제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 훼손이라고 비판.

보수 성향:당규 위반의 정파적 예외 — 당비 납부 기준 미충족이 명백한데, 검찰 탄압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17일 ‘당비 미납’ 등 이유로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제기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당 대표·최고위원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친(親)정청래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결정에 반발하며 퇴장했다.최고위는 이날 아침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찬반 표결 끝에 두 사람에 대해 후보 자격에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예외 허용은 오후에 열리는 당무위원회가 의결하는 대로 확정된다.강 수석대변인은 찬반 표결의 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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