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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2심 "국가가 배상"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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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2심 "국가가 배상"

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16일 원고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1심 당시 인정된 액수(800만원)보다 30만원 늘었는데, 이는 원심에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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