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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연기 진단서 1장당 3만원"…한의사·예비군 300명 기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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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총 1430장을 장당 3만원에 판매한 한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허위진단서로 훈련을 미룬 예비군 대원 300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3일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을 받는 40대 남성 한의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예비군 대원 300명을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A씨는 건강한 예비군 대원들로부터 전화 등으로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청받고 대면 진료 없이 요추 염좌 등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장당 3만원에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허위진단서작성죄로만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예비군 동대에 허위진단서를 팩스로 대신 제출하거나 예비군 대원에게 연기 방법을 안내하는 등 훈련 연기 과정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에게 의료법위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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