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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독감 유치원 교사 '직무상 사망' 인정 왜? "기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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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독감 유치원 교사 '직무상 사망' 인정 왜? "기관 책임"

'독감 속 독박 수업'에 시달리다 올해 2월 사망한 경기 부천 사립 A유치원 B교사 사건와 관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아래 사학연금공단)이 해당 교사를 '직무상 재해(사망)'로 인정한 이유는 '유치원과 교육 당국 등 기관의 책임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오마이뉴스>는 B교사에 대한 '직무상 재해'를 지난 6월 8일에 인정한 사학연금공단 제990차 사학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회의록을 살펴봤다.

이 회의록에서 심의회 11명의 참석위원 전원은 "(B교사가) 원인 상병(독감)에 대해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되는 유치원 기관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대체교사 지원체계 미비 등 구조적·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이를 종합 고려할 때 직무와 상병의 악화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는 B교사 사망 원인으로 '유치원과 교육 당국의 문제'를 꼽은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이후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병가 보장'과 '대체 교사 지원' 등 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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