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쪼개기 후원? 기록 남는 멍청한 짓… 논리적으로 성립 안 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의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는 증언이 나왔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 위반 사건 관련 증인으로 2021년 당시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후원회 사무장을 맡았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왔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9000만 원 상당의 '쪼개기 후원'을 받게 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배심원단을 향한 이 의원의 설명은 복잡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재명 후보 후원회는 하루 만에 9억 원을 넘겼다. 최종 한도 25억6000만 원도 소액 후원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었다. 이메일 한 번만 더 돌리면 되는 상황이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당시 대통령 후보에 도전할 만큼 인기가 있었다. 당시 소액 후원으로 한도를 채우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건 누구나 추론 가능했다."
결국 이 의원 설명의 핵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후원자의 숫자였다.
이 의원은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는 사람은 (후원금은) 소액 다수가 훨씬 유리하다"며 "소액 기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거운동은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 이후 정치인들은 소액 기부자가 선거 승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철칙처럼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후원회 운영 방침도 설명했다.
그는 "후원회 기본 방침은 기업가 이름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돼 나오면 돌려주는 것이었다"고 했다. 반대로 "사회적 약자층, 어렵게 사는 분들이 5만 원, 10만 원을 낸 미담 사례가 있으면 후보에게 보고했고, 그런 경우 마음만 받고 돌려드리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원회가 원한 것은 '기업인 고액 후원'이 아니라 '소액 다수 후원'이었다는 것이다.
"후원회 기본 방침, 기업 이름이 나오면 돌려주는 것"
전체 내용보기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